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소방시설의 부실점검을 근절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 부실 자체점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이란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 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인력이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점검을 하였음에도 소방시설의 불량사항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이며,

□ 위 사항을 목격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확인 뒤 부실점검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축물 관계인 및 점검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화재 참사로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증가와 성실한 자체점검 환경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체점검 관리·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한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자체점검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22년 한 해 동안 행정처분 4곳, 과태료 3곳 등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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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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