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 이하 ‘낙동강청’)은 지난 ‘22년 10월 28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신청을 ’23년 4월 2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은 포식성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크고, 돼지풀아재비는 고유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며 사람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이다.

○ 기존 사육․재배자는 지정 이후 6개월(‘22.10.28 ~ ’23.4.27.) 동안 사육·재배가 가능하나 계속 사육·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인 ‘23년 4월 2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4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공고) 참고

○ 기간 내에 사육․재배 유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종을 계속 키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울러 늑대거북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수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신청 기간 ’23.6.30., 055-211-1635).

○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낙동강 유역의 고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생태계에 무단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특성

 

□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특성 및 신규 지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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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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