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공헌한 경찰·소방 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4일, 경찰·소방 공무원 장기 근무자들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여 장기간 군에 복무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군인을 예우하고 있다.

하지만 현충원, 호국원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경찰·소방공무원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소방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기존의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경찰·소방 공무원은 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헌신하신 경찰·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더 나은 예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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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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