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이 진행했던 금융기관 조사와 제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 금융감독원도 봉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4일, 금융감독원도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근거하여 봉인 조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금융감독원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자의적으로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이주환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금융위원회가 만든 자체 규정을 따라옴에 따라 수사의 자의성, 확보된 자료의 변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봉인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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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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