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2013년부터 여성기업 전용 산단 운영했으나 관련 조항 부재로 혼란

◈ 소유관계 변경으로 「여성기업법」 상 지위 상실 시에도 산단 입주 지속 가능해져

 
 

부산시가 운영하는 여성기업 전용 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영 자유도를 높이고 미래 예측 가능성을 갖게 하는,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의 발의로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여성기업의 집적효과와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여성기업 전용 산단을 201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 기업의 소유관계 변경에 따른 명시적 조항이 없어 ‘경제 상황의 변동’, ‘경영 여건의 악화’, ‘상속 ‧ 증여의 개시’와 같은 기업 양도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다음 승계인이 남성이 되는 경우, 즉, 「여성기업법」에 따른 지위를 상실하게 될 때, 해당 기업의 입주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 수혜자인 여성기업들은 기업 경영에 있어 일반 산단 입주기업보다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배 의원은 여성기업 전용 산단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양도 ‧ 인수 ‧ 합병 ‧ 상속 ‧ 증여 등 여성기업의 법적 지위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심의를 통해 입주의 계속 또는 종료 여부를 미리 알려주고, 특히 승계인이 피상속인으로 한정되는 상속의 경우에는 심의를 면제하고 입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개정의 소회에서 “여성기업 스스로가 기업 경영에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처럼 부담과 혼란이 있었던 기업과 산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시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도리어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을 꼼꼼히 찾아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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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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