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마약사범 수 급증(’23년 1분기엔 동기대비 16.8%, ’22년엔 전년대비 31.7%)에 대응코자 조례 개정

◈ 최근 기재부가 마약대응 예산 반영계획 밝히고 부산지검은 마약수사 실무협의체 확대·재편성하는 등 상황 엄중

◈ 특히 부산은 부산항을 통해 마약이 유입되어 유통·가공·생산되는 창구가 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

◈ ▲마약류 예방 위한 지원계획 수립▲중독 치료 지원▲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등 조례안에 담아

◈ 향후 의견수렴과 정책간담회 통해 조례안 내용 보강, 마약 청정지대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 것

 
 

년 1분기 부산지역 마약사범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8%나 늘어나고, 2022년에는 그 수가 전년 대비 31.7%나 늘어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마약 대응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부산지방검찰청도 부산지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재편성하는 등의 흐름 속에서,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부산은 부산항을 통해 해외로부터 마약이 유입되어 유통·가공·생산되는 창구가 되고 있어 타 시·도보다도 마약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종환 의원은 “마약은 사회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규제함에 함께 마약 중독자들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하는 등 마약의 폐해를 인식시키고 예방하는 데 법적 뒷받침을 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부산지역 마약류 폐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안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며, 조례안에는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의 ‘의무적’ 수립·시행,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사업, ▲연령대별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홍보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시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을 보강하여 마약 청정지대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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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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