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재산 축소, 누락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북구청장에게 직위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에게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전달해 예비후보 등록 전에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된 재산 내역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자수성가로 기부 등을 강조해온 피고인의 재산 축소신고는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후보자의 재산 축소, 누락 신고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문자 발송 등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 선고이유를 강조했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재산 축소, 누락 신고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위 상실형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다.

일반인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100억원대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오태원 북구청장은 주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법당국은 향후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 진행으로 구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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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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