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대기유해물질 오염물질 무단 배출,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등 적발

- 8월말까지 "오존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다량 배출 사업장" 지속 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계획관리지역 내 비철금속 제련, 도장시설이 있는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3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 계획관리지역 중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도장업체가 가장 많은 경남 김해,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0개 업체가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거지 및 공장입지가 부분적으로 가능하여, 환경 갈등으로 인해 주민과 기업체 간 분쟁이 잦아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전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 부식·마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행위 등이다.

○ A업체는 알루미늄 제련·정련 시설을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를 0.4ppm(허가기준 0.4ppm 이상, 배출허용기준 4ppm이상)으로 배출하였고, 크로뮴화합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폼알데히드 등의 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출하다가 적발되었다.

○ B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오염물질 외 크로뮴화합물 및 암모니아를 추가로 배출하다가 적발되었다.

○ C업체는 도장시설의 규모를 늘려 운영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배출시설이 부식·마모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도록 방치하다가 적발되었다.

○ 이들 업체 중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업체는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여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여름철 고농도 오존발생 시기 총력대응” 일환으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8월말까지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하여 오염물질 농도를 현장에서 분석하여 의심사업장을 선정하고,

○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오존경보 발령일수가 늘고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출사업장의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대기환경보전법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행정처분)

연번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행정처분

1

(대기법)

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염화수소 : (허가기준) 0.4ppm, (배출) 0.4ppm

7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벌금

(법제89조제1호)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법제38조)

(대기법)

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②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과태료 100만원

(법제94조제4항

제1호의2)

경고

(법제36조)

2

(대기법)

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3.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과태료 200만원

(법제94조제3항제1호)

경고

(법제36조)

3

(잔류성물질법)

법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①배출사업자는 잔류성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등

과태료 500만원

(법

제37조제1항제1호)

이행명령

(법 제19조제3항)

붙임2

 

전문 용어

□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 물질로 질소산화물, 먼지 등 64종을 지정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

○대기오염물질 중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35종은 유해성이 높은 물질로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

(크로뮴화합물) 주요 발생원으로 제련공정, 합금제조공정 등이 있으며, 주로 위장관과 호흡기도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수 있으며, 통상 존재하는 화합물로서는 2가에서 6가까지 있으며, 크롬6가(Cr6+)화합물이 크롬3가(Cr3+) 화합물 보다 독성이 강하다. 크롬의 독성은 주로 크롬6가에 기인하며 간, 신장장해, 내출혈, 호흡장해를 야기한다.

□잔류성오염물질(「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시행령 [별표2])

○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광학가스화상카메라(Optical Gas Imaging)

○ 광학가스화상(OGI)카메라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여 큰(작은)누출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스들은 가스(연기)구름으로 보여주며 안전한 위치에서 가스 누출을 탐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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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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