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특별 단속

◇ 사업장 자체점검 등 자율점검 유도 및 사전 홍보·계도 병행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감시·단속은 상수원 수계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 하절기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단계로 구분하여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사전 홍보·계도기간(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등 사전예방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 집중 감시·단속 기간(7~8월)에는 상수원 수계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인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약 40여 곳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점검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중 사법조치 대상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갈수기 및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불법유출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있다”며 “사업장 별로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주변 사업장이나 하천에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 +128)으로 신고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자체 등 관할기관이 협조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지귀웅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