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결성하여,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21. 12월 중순경부터 23. 4. 31.까지 피해자 장○○ 등 492명에게 2,555회에 걸쳐 10억7천만원 상당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로 5억8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이를 상환치 않는 피해자 148명에게 168회에 걸쳐 그 가족 등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한 피의자 18명을 검거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이점

 
 

○ 피의자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대부조직을 결성하고, 총책,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 채무자가 대부금액을 상환치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심지어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하였으며, 조직원간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 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까지 협박을 하고, 채무 상환을 못하는 경우 다른 고리대부업체에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 항후 수사계획 및 당부사항

○ 경찰은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대부업 범죄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경제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추심한 사실 확인될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채권추심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정히 다뤄 조치할 것입니다.

○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두려워 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방법임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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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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