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미수검 차량 16.9% 달해

이주환 의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법안 발의

성능검사 미수검시 과태료 부과 방안 담아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실적이 35%수준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PF 미부착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있지만 절반 가량은 여전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5등급 경유차 DPF 저감장치 부착(저공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5등급 경유차량은 총 94만3,808대로 이 중 65.1%인 61만4,230대가 DPF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미부착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 인천의 5등급 차량 33만7,662대 가운데 DPF를 부착한 차량은 17만6,520대로 52.3%에 불과했다.

부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만9,797대 가운데 3,117대(15.7%)만 저공해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18%, 경북 18.6%, 강원 19.6%, 경남 21.1%, 울산 26.8%의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을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했는데, 이 두 지역의 부착률은 각각 31.9%와 34.1%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범 단속을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1일부터는 전체 의무화가 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DPF에 불량부품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가 제작한 장치에서 미인증 필터 사용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DPF부착 차량의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환 의원은 6일, 매연저감장치 성능검사 제도를 보완하고, 성능 유지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성능 유지 확인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이후 성능검사를 받은 자동차소유주는 3년(성능보증기간)간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받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매연저감장치는 연1회 필터에 축적된 입자상물질 즉 매연을 청소하는 클리닝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클리닝에 불량부품이 사용되거나 초기 성능검사에 통과한 이후 클리닝 등 유지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연 저감 성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혜택만 부여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20.9.)에 따르면 5년간(’14∼‘18년)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성능검사 미수검 비율은 27.9%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지속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23년 현재도 16.9%의 차량의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며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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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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