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친환경' 매년 환경법규 위반해도 친환경기업 인증

-이주환 의원,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등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시급”

최근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말로만 친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표지 인증기업 및 취소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까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5,108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가운데 최근 5년간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398개사로, 2019년 70건에서 2022년 10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JCL인더스트리의 경우 5년간 4건의 인증 취소가 발생하는 등 22개사는 2회 이상 취소 조치된 바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환경법을 위반하고도 친환경 마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314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여수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약 3000리터 규모의 폐수가 유출돼 주변 토양 오염을 시킨 GS칼텍스는 5년간 총 14회 법규를 위반했지만 친환경 기업을 유지 중이다. 이어 문광산업개발, 코맥스화학은 각 5회, 현대제철, 한국석유공업, 제이엠콘크리트는 각 4회를 위반했다.

환경표지는 제도는 지난 1992년 도입됐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기업 이미지 홍보 효과는 물론 인증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 정부포상 제도 추천, 공공기관 의무구매,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등 혜택이 뒤따른다.

문제는 환경법규를 여러번 위반해도 현행법상 가중처벌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환경위반 기업들은 1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만 내면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인증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제품과 상관없는 환경법규 위반이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인증 취소보다는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고 실천한 기업은 인증기준 적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도 무단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총 1,596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85건에서 지난해 729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인증취소가 됐지만 무단으로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190건이었으며, 39건은 고발조치하고 1,470건은 시정요구로 종료했다.

이주환 의원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는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등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천경태(오동)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