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기관에서 존재하지 않는 하한호봉제도로 인해 군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아

- 공단 측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개선에 소극적

- 박재호 의원 “다른 부처도 아닌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하한호봉제도에 따라 임직원들의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한호봉제도란 신입사원 채용시 정해진 호봉부터 시작하는 제도로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 대졸 신입사원 기준 5급 5호봉부터 기본급을 책정받는다. 때문에 5년치의 관련 경력이 있더라도 하한호봉제도에 따라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군 경력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의 기본급 책정 방식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5급 1호봉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6급(가) 1호봉부터,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은 7급(가) 1호봉부터 시작함에도 하한호봉제도가 없어 모두 군 경력을 인정받는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초임 기준 5호봉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예산의 부족, 호봉 재산정으로 인한 행정 피로도를 이유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비슷한 케이스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신입사원이 5급 7호봉부터 책정됨에도 군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박민식 보훈부 장관 역시 임기 초부터 군 경력의 인정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다른 부처도 아닌 국가보훈부 산하에서 단순히 예산과 행정 피로도를 이유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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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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