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취업심사 결과, 대기업-법무법인-중견·중소기업 순 이직 많아

- 근래 들어 대형 법무법인으로의 이직 늘어나… 변호사는 취업심사 없이 로펌행

- 박재호, “공정위 전관 통한 ‘법조 카르텔’ 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과 제도개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최근 10년간 퇴직자의 취업심사 신청 결과, 공정위 퇴직공무원은 대기업과 법무법인(로펌)으로의 이직 시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집단을 감시하고 ‘카르텔’ 해소에 앞장서야 하는 공정위가 오히려 전관을 통한 법조-대기업 카르텔 구축에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총 57명이고, 취업가능·승인은 51명, 취업제한·불승인은 6명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직을 시도한 업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대기업이 절반 이상인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12명)-중견·중소기업(6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협회·조합, 회계법인,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뒤따랐다.

<공정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2013~2023.8)>

분류

대기업

법무법인

중견·중소

기업

협회·조합 등

기타

고위직

-

- 

2

2

1

5

3급

7

1

1

-

1

10

4급

22

5

3

1

1

32

5급

2

5

-

-

- 

7

6급

1

-

-

-

-

1

기타

-

1

-

1

-

2

32

12

6

4

3

57

눈여겨볼 부분은 최근 들어 법무법인으로의 이직 시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법무법인으로의 재취업심사를 신청한 건이 전체의 절반인 6건으로 드러났다. 심사 대상이 된 법무법인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모두 유명 대형로펌이었다.

<공정위 퇴직공무원 법무법인 취업심사 현황(2013~2023.8)>

연번

성명

직급

퇴직일

재취업

취업업체명

심사결과

(예정)일

(직위)

1

ㅇㅇㅇ

4급

2013.2.4.

2013.3월

김앤장법률사무소

취업가능

(위원)

2

ㅇㅇㅇ

3급

2014.2.4.

2014.7월

법무법인(유) 태평양

취업가능

(공정거래1팀장)

3

ㅇㅇㅇ

4급

2015.3.23.

2015.7월

법무법인 광장

취업가능

(전문위원)

4

ㅇㅇㅇ

4급

2017.1.26.

2017.4월

법무법인 광장

취업가능

(전문위원)

5

ㅇㅇㅇ

5급

2019.5.31.

2019.7월

법무법인 케이씨엘

취업가능

(전문위원)

6

ㅇㅇㅇ

4급

2020.1.2.

2020.3월

김앤장법률사무소

취업가능

(전문위원)

7

ㅇㅇㅇ

5급

2022.4.20.

2022.6월

법무법인 지평

취업가능

(전문위원)

8

ㅇㅇㅇ

5급

2022.4.20.

-

김앤장법률사무소

취업불승인

(전문위원)

9

ㅇㅇㅇ

5급

2022.8.17.

2022.10월

법무법인 대륙아주

취업승인

(전문위원)

10

ㅇㅇㅇ

4급

2022.9.20.

-

법무법인 광장

취업불승인

(전문위원)

11

ㅇㅇㅇ

5급

2022.12.23.

2023.2월

법무법인 화우

취업승인

(전문위원)

12

ㅇㅇㅇ

7급

2023.7.10.

2023.9월

법무법인 태평양

취업가능

(전문위원)

 

그러나 이는 ‘취업심사 대상자’인 경우이고, 취업제한 예외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이다. 최근 취업제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공정위에서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사례가 수차례 잇따랐다.

「공직자윤리법」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박재호 의원은 “공정위 출신들이 손쉽게 대형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이직하는 현실에서 ‘공정한 경쟁’과 ‘이권 카르텔 타파’가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며, “공정위 전관을 통한 ‘법조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손보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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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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