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중부경찰서(서장 변석우)는,

◦ 전국의 10개 지사를 둔 법인을 설립한 후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투자리딩방 등을 통해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0일 동안 원금의 132% 고정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주겠다”, “이더리움 채굴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매월 이더리움 1.4개 및 채굴기를 지급하여 4년간 총 2억 6,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392명으로부터 85억 원 상당 유사수신 및 편취한 법인 대표 등 17명을 검거하여 송치(구속2)하였다.

 
 

◦ 법인 회장 A씨(55세, 남)는 전체적인 수익사업 계획 및 회계 담당, 법인 대표 B씨(60세, 여)는 투자자 모집 및 네트워크와 보상플랜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에게 “법인에서 발행한 자체 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0일 동안 132%의 수익을 지급한다. 매일 0.9%는 가상자산, 0.1%는 자체 개발 코인, 0.1%는 쇼핑 포인트로 수익을 지급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후원수당(1대는 8%, 2대는 5%, 3대는 2%, 4~5대는 1%)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였다.

◦ 범인들은 ʼ21.10.부터 ʼ23.1.까지 전국의 10개의 지사를 둔 다단계 조직을 만든 후, 실제 호텔 연회장을 빌려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투자리딩방을 운영하여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 이더리움 가상자산 채굴기 투자사업을 빙자하여 총 피해자 392명으로부터 85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범인들과 그의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였다.

◦ 또한, 범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매일 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 경찰은 사건 접수 후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전체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사무실을 압수하여 프로그램 투자자 명부 등 신속하게 범행증거를 확보하였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인들의 혐의를 입증하여 10. 25. 총책을 포함한 피의자 전원을 송치하였다.

□ 당부 사항

◦ 경찰은 “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익은 절대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기 마련이고, 확실한 수익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 범인들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투자설명회뿐만 아니라 투자리딩방을 통해 손쉽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발송된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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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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