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창용의원, 부모교육의 체계화, 부모교육 종합, 총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가정폭력, 패륜범죄, 아동학대 등 각종 사회문제, 부모의 역할 부재가 원인

◈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 적용 대상

◈‘부모 역할, 부모 되기’ 처음이면 배워야 한다.

❍ 부산광역시의회 성창용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3)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다양한 사건과 가정폭력, 패륜범죄,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의 각종 사회문제들의 원인을 심각한 사회관계의 해체와 부모의 역할 부재로 해석하고,

❍ 이러한 사회문제들은 궁극적으로는 가족구조의 붕괴와 가족 간의 관계 위기, 부모의 역할 부재 등의 원인에서 출발한 것으로 부모교육을 통한 건강한 가정 형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는 건강한 가정 형성의 기본 전제가 되는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등 부모의 교육역량을 배양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모교육의 지속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 조례안은 ▲ 부모교육 적용대상(안 제3조), ▲ 부모교육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제5조), ▲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부모교육 내용(안 제7조), ▲ 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사업의 위탁(안 제9조~10조),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조례안을 발의한 성창용 의원은 “부모도 부모 역할을 처음 맡아보는 것이기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부모역할, 부모 되기’도 배워야 한다며,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적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부모 스스로가 변화·성장하도록 도와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 제 2의 정유정 사태를 예방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붙임]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맞는 부모교육의 지원을 통하여 부모 스스로도 변화ㆍ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으려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교육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교육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교육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시와 자치구ㆍ군, 각급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교육의 실태 및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총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자문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가족정책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부모교육지원센터)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부모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모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ㆍ군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및 자치구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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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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