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2.(화) 16:30,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입법 6조례’최우수상 수상

◈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 및 관련 조례 6건 제․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노력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성과 인정받아

○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11. 2.(목) 오후 4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

• (대 상) 주민이 체감한 지방의회 분야별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 및 의회·집행기관 혁신사례

• (주 최) 행정안전부

• (추진절차) 접수(8월, 94개 접수)➠ 사전심사(9월, 결선 진출 9개 선정) ➠ 결선(사례발표, 최종 순위)

• (시 상) 행정안전부장관상(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3팀)

• (상 품)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각 70만원, 우수상 각 50만원, 장려상 각 30만원 상당 부상품

○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2019년 시작하여 올해 5회째 시행하고 있다.

○ 부산시의회는 지난 8월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응모했다.

○ 이번 대회는 1차 심사에서 총 94개 우수사례를 심사하였고, 부산시의회 「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 입법」을 비롯한 9개 사례가 결선에 진출했다.

○ 행정안전부는 1차 심사 때 내·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 독창성, 효과성 등을 평가했고, 결선에서는 현장 발표를 통해 사례 우수성과 발표 완성도를 심사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 이번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시의회 전세사기피해 대응 패키지 입법은 총 6개 조례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선도적으로 보완·강화해 피해자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 또한, 현장 밀착형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7. 4.)하여 피해 임차인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 모색과 정부 건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특히, 전국 최초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 파급효과가 컸다.

○ 전세사기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 성과로는 ▲ 전·월세 지원센터 설치·운영(김재운 의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서지연 의원) ▲긴급주거 필요 가구 지원(박대근 의원) ▲청년층 임대차계약 법률 안내 및 상담 지원(송우현 의원) ▲피해자 이주비 지원(조상진 의원) ▲공인중개사 교육 지원(이복조 의원) ▲지역금융기관 전세피해자 지원 유도(박진수 의원) 등이 있다.

○ 대표적 조례는 김재운 의원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와 서지연 의원의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로 특별법 운용 종료(’25.5.31.) 이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유사한 기구를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2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 부산시의회의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행안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지방의회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도 계속 제도보완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부산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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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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