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수의원,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며 도시균형발전실 재개발·재건축 조합해산 문제 지적

◈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완료 91개소 중 30%(30개소) 조합해산 지연

◈ 조합운영에 각종 경비 등 조합원에게 배분되어야 할 청산금 줄어들어...적극적 관리 필요

▲ 부산광역시의회 박진수 의원(건설교통위원회)
▲ 부산광역시의회 박진수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박진수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23.11.8.(수) 도시균형발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해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산시의 관리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함께 투명한 조합운영과 사업청산을 통해 조합권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 분

대상

완료

추진 중

미추진

사전타당성

재개발

167개

66개

62개

-

39개

재건축

91개

25개

39개

8개

19개

자료 : 23년도 도시균형발전실 행정사무감사자료(197, 220쪽 참조)

□ 박진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대상 구역은 총 258개소로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91개소에 이르고 있다.

□ 그러나 이미 사업이 완료된 91개소 중 사업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곳이 약 30%(30개소, 재개발 18개소+재건축 12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사업완료

(개소)

조합 해산·청산(지연 사유)

소계

소송진행

시공사와 분쟁

조합장(청산인) 소재 불명

채권·채무

잔존업무

기타

재개발

66

18

2

-

1

2

7

6

재건축

25

12

1

-

7

-

-

4

자료 : 박진수 의원 제공

□ 특히 소송이나 채권·채무 이외, 잔존업무를 사유로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곳도 7개소나 된다. 이에 박의원은 조합해산이 지연되면 조합 운영을 위한 여러 경비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조합원에게 배분되어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 조합해산과 관련해서는 △「도시정비법」제86조의2(조합의 해산) △표준정관 제66조(조합의 해산) 등의 근거가 있지만 그동안 부산시가 조합해산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그리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비롯하여 투명한 운영과 관리를 통해 주민(조합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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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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