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 ’21년 4월부터 ’23년 5월까지, 휴대폰 유심 및 번호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카카오톡 계정 수 만개를 생성하여 보이스‧메신저‧몸캠피싱 등 각종 범죄 조직에게 대량 유통하고,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여 22억 6,27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피의자 60명을 검거, 그 중 주범급 12명을 구속 수사하고,

 
 

▴사용 중인 카카오톡 계정 6,023개를 사용중지 조치하였다.

❍ 이번 사건은 ’22. 11월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이 전문적인 유통업자들에 의해 대량 공급된 정황을 확인하여 인지하게 되었다.

❍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58대, 유심 199개를 압수하고,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 등으로 범죄수익 14억 4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다.

□ 범행 개요

❍ 피의자 A씨 등 주범급 피의자 15명(구속12)은,

▴사회친구 사이인 A씨로부터 범행수법을 전수받아 ‘21년 4월부터 서울 강남, 송파 등 지역 소재 사무실에서 공범 45명(불구속 45)과 함께 피의자들 명의로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하여 곧바로 번호 변경, 이중번호(듀얼넘버)를 신청하고 복수의 전화번호(유심1개당최대5개번호)로 변경한 후, 각종 범죄 조직들이 카카오톡 계정 가입 시 그 번호로 인증을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현행법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이 금지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계정 총 24,883개를 만들어 각종 피싱사기 등 범죄 조직에게 대포 계정으로 불법 유통한 대가로 22억 6,2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각종 사기범행 41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에서 공범간 범행지시, 학부모 협박 등에 이들이 유통한 카톡계정이 사용된 사실 확인하고 공조수사 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전국 피해신고 사건 509건(피해액 약 112억원)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 중.

❍ 피의자 A씨는 대량의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해 유통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범행 당시에는 피의자들의 명의로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한 후 당일 해지하는 것을 반복해도 통신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고, 이에 경찰은 유심개통 관련 제도적 허점에 대해 관련 당국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 경찰은 아직도 1개의 이동전화 유심을 개통하면 하루 만에 복수의 전화번호(번호 변경으로 본회선 3개·듀얼 넘버 2개 등 최대 5개)로 변경할 수 있고, 각각의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한 후 전화번호를 바꾸더라도 그 계정은 계속 사용이 가능해 대포계정으로 유통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당부 말씀

❍ 경찰은 “자신의 카톡 계정을 남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며, 특히 본인 계정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며 계정 양도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향후 계획

❍ 경찰은 카카오톡 등 대포계정이 각종 주요 범죄의 범행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23. 4월부터 8대 범행수단에 포함시켜 특별단속한 바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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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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