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7회 정례회 영화의전당을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인 복무규정 미준수에 대해 강력히 질타

◈ 최근 3년간 관내, 관외 출장비 내역 자료요청 후, 다수의 규정위반 사항 지적

◈ 관내 출장비 오지급, 사전결재 미승인 출장 다수 있어, 관리기능 부재 질태

박 희 용 시의원 (부산진구1, 국민의힘)

▲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행정문화위원회)
▲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행정문화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행정문화위원회)은 11월 16일(목), 제317회 정례회에 영화의전당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며, 준수해야 하는 복무실태에 관해 지적하고, 복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하여 실시 중이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최근 3년간(2021~2023.9.기준) 출장 내역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보니, 관내 출장 대상자 및 출장비 지급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한 사례가 100건 이상 된다고 지적하였다.

* 참고자료: ◯ (재)영화의전당 직원 복무관리 현황, ◯ 출장 및 여비지급 기준

특히, 박 의원은 관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르면 월별 개인이 최대 8회 까지 관내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21년도에는 관내 출장 129회를, 23년 9월말 기준에서 한 달 근무일 20일을 기준 잡았을 때 180일 근무일 중 100회 이상 관내 출장을 간 사례 등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박 의원은 이러한 복무규정 미준수는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박 의원은 관내 출장대상자는‘관내·외 출장 시 (재)영화의전당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출장신청서 전자문서 기안·승인 후 출장 시행’이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장 전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장을 시행한 경우가 최근 3년간 9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복무규정이 있다는 것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전에 전자문서로 승인받지 않은 사례 중 출장실시 이후 3일 이상 지난 후에 전자문서 승인을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24건이나 있었다면서, 출장대상자는 출장규정에 대해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하였다.

더욱이 박 의원은 이러한 복무상태는 출장 규정 미준수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초과근무, 유연근무 등 복무 전반에 대해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청하여 실시 중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22,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서 피감기관으로서 감사지적 사항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서 재차 질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가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으로서의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또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어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으며, 부산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대표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영화의전당은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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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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