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2)
▲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2)

◇ 전국 최초 아동ㆍ청소년 건강기본조례…소아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 돋보여

◇ 아동ㆍ청소년 특수성 고려하여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에 대한 부산시 역할 폭 넓게 규정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2)

▢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이들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는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인프라입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은 제317회 정례회에서 아동ㆍ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

▢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건강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하였다.

▢ 이에 더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체계 확충과 재원 확보를 책무에 포함하고, 관련 사업을 위하여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여 부산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의 건강증진계획에서 확장된 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번 전부개정안은 전국 최초 ‘아동ㆍ청소년 대상 건강기본조례’로, 생애 주기 및 대상별 특성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한 조례로 평가받는다.

▢ 특히 초저출생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와 소아청소년과 특성상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및 기관의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시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과 의료체계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분명해지고 있다.

▢ 김효정 의원은 “생애주기에서 아동ㆍ청소년기 건강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은 미래를 가진 도시라는 방증”이라며,“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부산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김효정 의원은 “자녀가 아플 때 당장 진료할 곳이 없어 부모들이 발을 구르는 일은 없이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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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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