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으로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 출산ㆍ양육 부담 절감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박차 가할 것으로 전망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2)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 1)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은 제317회 정례회에서 부모들의 자녀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
▢ 이번 조례 개정은 5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 부산이 고령화ㆍ저출산을 비롯하여 양육 고충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부모 돌봄 지원금은 적실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약 23%에 이른다. 이에 더하여 부산은 2022년 합계출산율 기준 0.7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다.
▢ 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효정 의원은 저출산 및 양육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책연구와 조례 제ㆍ개정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 제315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 김효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던 부모들이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정책이 시행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업”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김효정 의원은 “부산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데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가 있다. 부산광역시는 돌봄수당에 대한 지급 금액과 조건, 절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이 뒷받침하게 된 만큼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