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으로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 출산ㆍ양육 부담 절감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박차 가할 것으로 전망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2)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 1)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은 제317회 정례회에서 부모들의 자녀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

▢ 이번 조례 개정은 5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 부산이 고령화ㆍ저출산을 비롯하여 양육 고충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부모 돌봄 지원금은 적실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중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약 23%에 이른다. 이에 더하여 부산은 2022년 합계출산율 기준 0.7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다.

▢ 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효정 의원은 저출산 및 양육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책연구와 조례 제ㆍ개정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 제315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 김효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던 부모들이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정책이 시행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업”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김효정 의원은 “부산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데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가 있다. 부산광역시는 돌봄수당에 대한 지급 금액과 조건, 절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이 뒷받침하게 된 만큼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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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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