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동물 관련 범죄 2021년 59건에서 2022년 74건, 25.4% 증가

◇ 미성년에 의한 동물범죄 늘어, 학교에서의 동물학대 예방교육 확대 필요

◇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성숙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정서 함양 기대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 제317회 정례회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광명 위원장(국민의힘, 남구4)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광명 위원장(국민의힘, 남구4)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광명 위원장(국민의힘, 남구4)이 제317회 정례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명 위원장은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 동물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미성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의 동물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오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교육의 실시 및 재정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소유자에 의한 동물학대나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동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2021년부터는 동물보호법 위반을 별도의 죄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72건에서 2022년 1,237건으로 15.4% 증가하였으며, 부산의 경우도 2021년 59건에서 2022년 74건으로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 및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부산의 학생들이 한층 더 성숙된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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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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