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 ’15년부터 ’23년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없이 국내외 방송․영화 등 K-콘텐츠를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한 후, 현지 교민들(1,700여명)에게 유료로 제공한 해외 IPTV(티비○○) 운영 일당 3명(운영총책,방송송출책,앱개발자)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주범인 총책 등 2명을 구속 수사하였다.

적용법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 ··· 5년↓징역 또는 5천만원↓벌금형

❍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경찰․문체부․인터폴 등 국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올해 초 각자 제보를 입수한 기관들은 IPTV 폐쇄를 위한 공동대처를 하던 중, 저작권침해 피해당사자가 인도네시아(‘23년 5월)와 부산경찰청(7월)에 연이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과도 본격 국제공조 수사가 진행되었다.

❍ 추적 단서를 확보․분석하여 피의자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0월 문체부와 합동으로 국내 방송송출지(일산)를 압수수색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합동조사단(경찰, 문체부, 인터폴 등 9명)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수사당국과 함께 현지 총책 검거 및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방송용 서버 및 셋톱박스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해 현지 불법 영업을 종료시켰다고 밝혔다.

 
 

□ 범행 개요

❍ 피의자들은 ‘15년부터 ’23년 10월까지 국내 방송송출 담당, 방송시청앱 개발 담당, 해외 운영총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 국내 방송송출책 B씨(구속)가 국내에서 케이블TV 40회선에 가입한 후, 실시간 방송을 송출장비로 해외로 송출하고,

- 앱 개발자 공범 C씨(불구속)는 셋톱박스 방송 시청앱을 개발하여 시청자들에게 배포하면서,

- 해외 운영총책 A씨(구속)는 인도네시아에서 “티비○” 상호로 IPTV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격 조종을 통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VOD 형식(주문형 비디오)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약 108,000 편을 셋톱박스 및 인터넷상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교민들에게 유료 제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피의자들이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는 물론 스마트TV와 웹 브라우저에서도 웹방식으로 손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대부분 교민들인 시청자(총 1,700명)를 모집, 월 30만루피(한화 25,000원상당)의 시청료를 받아 챙겼으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해 영업을 종료한 것처럼 가장했으나, 한국-인도네시아 합동수사로 운영자 검거시까지도 사이트명을 바꿔가며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 이번 사례는 국내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면 해외 소재 범인에 대해서도 검거, 압수수색 과정까지 참여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경찰은 “국내 실시간 방송콘텐츠가 교민들 수요가 많지만 해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피의자들이 노려 약 9년 동안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왔는데, K-콘텐츠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된 만큼 공정한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문체부 등 유관기관 협업과 인터폴 펀딩사업(I-SOP) 등 국제공조를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천경태(오동)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