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조상진의원,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장평지하차도 지연배상금 지적

- 부산시 터널측과 협약 위반 및 지연으로 시민불편 야기 및 지연배상금 120억 부담해야

- 개통 지연 배상금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 국민의힘)은 지난 2023년 11월 30일, 제317회 정례회 도시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장평지하차도 지연배상금 120억이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부산시의 내․외부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장평지하차도(지하차도 1410m, 터널590m, 도로정비 구간 310m를 포함하여 총 길이 2310m의 4차선 도로)는 착공 6년여 만에 개통했지만 당초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맺었던 천마터널 준공 후 2년 이내 장평지하차도 준공 협약을 어기며 준공 시기보다 23개월(690일) 늦은 개통으로 120억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준공이 지연 된 사유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의 지장물 이설 과정에서 공사가 길어졌다고 판단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측은 시와 사업자가 협약을 맺고 나서 관로 이설에 대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전력측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향후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예정이다.

조상진 의원은 준공지연과 대처 미흡으로 혈세 120억원을 사업자측에 배상하게 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향후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경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였다.

추가로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지하공사가 한 두 곳이 아닌데 장평지하차도와 같이 지하매설물 관련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막대한 배상금을 지연해야 하는 이러한 사태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하매설물 기초자료의 체계적활용과 공사기간의 철저한 관리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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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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