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광주)는 비정상적인 갭투자로 깡통주택 11개 건물 190세대를 소유하고 임차인 모집을 위해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등 수차례 거짓말 하고 허그에 위조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 허그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이로 인하여 기 가입된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등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6,550만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피의자 A(40)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9월 수사에 착수, 허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하여 A씨가 허그 측에 제출한 위조 서류 등 확보, A씨의 휴대폰과 차량 압수를 통해 추가 증거 발견하고, B씨와의 공모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방향이라고 한다.

□ 끝으로, 박광주 부산남부경찰서장은“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들의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임대인의 채무 정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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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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