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세무서(서장 정헌미)는 12월 13일 신평⋅장림공단 내 부산씨푸드플랫폼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설명회에서 서부산세무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는 관내 장수기업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세무 지원이 절실한 신설법인 등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세무상 도움이 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와 혜택에 대해 안내하였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지원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설명회를 마친 후에는 중소기업의 세법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등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이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충족여부를 진단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가업승계 세제혜택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부산세무서는 기업들이 세무 상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관내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 다양한 컨설팅 제도를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세법 상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주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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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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