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효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 협상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협상조정위원회 구성원에 포함

▲ 해운대구 제3선거구 김태효의원
▲ 해운대구 제3선거구 김태효의원

❍ 부산광역시의회는 12.29.(화)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태효 의원(해운대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 김태효 의원은 “그동안 협상조정협의회에 도시계획·건축 관련 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 시의원이 참석하였지만 공공기여협상 대상지역의 시의원이 아니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의회에서 해당지역 시의원을 추천하게 되면 협상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부산시는 현재까지 재송동 舊 한진CY부지, 일광 舊 한국유리부지, 다대동 舊 한진중공업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위해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에 있다.

SNS 기사보내기
천경태(오동)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