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간 : 돌봄연계 신청시점 4시간 전 → 긴급돌봄(2시간 전)

- 이용시간 : 이용시간 2시간 이상 → 단시간돌봄(1시간 이상)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수)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지속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이용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소득기준별 상이)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며,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 편성(정부안)하였으며, 정부지원가구도 8만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2만 5천 가구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이용요금을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10,110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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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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