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 예정임에 따라 27일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지정장치장 :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 화물관리인 :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3.12.27.∼'24.1.26.)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또한,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24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24.3.31.)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24.4.1일부터 '29.3.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고/공시 > 세관공고

 관세청은 이번 화물관리인 지정과 관련해 '24년 1월 5일 오후 2시에 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60)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23) 또는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정장치장 관할 세관별 연락처>

세관명

부서명

연락처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051-620-6705

김해공항세관

통관지원과

051-899-7221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051-793-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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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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