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광활한 바다에서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민관협력은 절대적이며 민간 구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해양구조대가 올 한 해 동안 해양에서의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 했다”고 29일 밝혔다.

※ 민간해양구조대원 : 지역 해역에 정통한 어민 등으로 구성되어 해양경찰의 해상수색구조를 보조하는 자로, 전국 20개의 해양경찰관서에 등록·활동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올 한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 등 주요시기·지역별로 총 4,157명이 동원되어 순찰활동을 하였고, 특히, 선박 화재·전복 등 실제 해양 사고 발생 시 민간 해양 구조선 1,651척과 민간해양구조대원 2,341명이 생업을 포기하고선 현장으로 출동하여 일반 국민 총 476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민간 구조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올 한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먼저, 사회적기업과 민관협력을 통해 제주지역에 서프구조대를 발대한 후 주요 해변에 구조 보드를 상시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인명구조 체계를 마련하여 총 19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민간 구조 전문과정을 신설하고 전문 강사를 채용하는 등 총 8,237명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을 교육하여 구조역량 강화에 노력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 한해 민관협력 분야에서 노력한 각 지역별 민간해양구조대원 10명을 선발하여 감사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해양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가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8일「해양 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2일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이 법률 제정을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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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협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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