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3,537건, 101억 9,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시는 97개의 법인을 조사했으며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 3,000만원, 지방소득세 18억 1,000만원, 주민세 4,300만원, 재산세 7,400만원, 기타 지방세 13억 3,3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ㆍ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178건에 31억 8,000만원을 △상속 부동산 취득세 조사에서 412건, 6억 6,000만원을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에서 73건, 3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무조사 분야별 추징금액은 △법인 정기조사의 경우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를 통해 48개 법인에 6억 6,000만원 △감면 사후관리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 결과 3,489건 95억 3,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탈루ㆍ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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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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