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미트와치) 상 거래내역 미신고, 거래신고 기한 초과 등이 의심되는 영업장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수입축산물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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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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