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4천 9백 개 행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중앙 592개, 광역 3,163개, 공직유관단체(65) 1,148개 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위원 6만 4천 명을 포함한 총 8만 7천 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은 공직자 27%, 민간위원 73%로 구성돼 있다.

* 공직자 23,566명, 민간위원(교수·학계, 전문가, 공공/민간단체 등) 64,008명

그러나 위원회 운영 과정,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 문제와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이 필요하나, 신뢰성 확보 장치는 미흡한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위원수 100여 명 이상인 위원회부터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다음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검증을 강화했다.

* 180여 개 법령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부존재, 미활동) 단체가 33.7%(3,771개)에 달함

특정인의 지속적 연임이나 중복 위촉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하므로 같은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 최대 6년을 넘어 위촉되지 않게 제한하고, 3개 위원회 초과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게 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광역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폐합하도록 했다.

* 광역은 7%인 230개, 공직단체는 13%인 153개 위원회가 3년간 개최 실적 없음

또 인·허가,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족해 11개 소관부처 22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법규화했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미래세대인 청년세대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돼 각종 위원회의 청년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촉위원에 10분의 1 이상 청년 참여를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또 지역인재 위촉이 없거나 저조해 지역의 의사 표출에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고, 수도권 위원 위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원회 운영이 실질화돼 국민의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각종 위원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 보탬이 되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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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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