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손해보험협회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과 손해보험협회(회장 문재우)는 금년 2. 23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13. 1. 23(수) 손해보험협회(서울 종로구)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지난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금년 2. 23부터 22개 업종 약 20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금번 협약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널리 홍보․계도하고 의무보험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업주가 영세하여 자력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워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 ‘09년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사상자 16명)와 지난해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상자 34명)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 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보상대책 없이 국민 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후진적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는 피해자 1인당 1억원(부상은 2천만원)의 범위 내(피해자 수 제한 없음)에서, 재산손해는 1사고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양 기관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관리를 위한 전산망 연계와 함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번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이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소방방재청과 손해보험협회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화재사고 예방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여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손해보험협회 MOU 개요 및 주요내용

□ 일  시 : 2013. 1. 23 (수) 11:00

□ 장  소 : 손해보험협회 연수실(7층)

□ 참석자 :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회장 등

□ 주요 협력내용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가입자 관리 등 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
 ㅇ 화재사고 예방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등 공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주요 내용

□ 보장 위험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

□ 보상한도
 ㅇ (인명피해) 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ㅇ (물적피해)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보험가입 대상 : 22개 업종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ㅇ (음식점, 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ㅇ (문화, 스포츠 등)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ㅇ (기타 업소) 학원, 목욕장(찜질방 포함), 산후조리원, 고시원

  * 각 업종별 면적 기준 등 세부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참고

□ 보험가입에 가입해야 하는 시기
 ㅇ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 가입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2. 23.부터)

 ㅇ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 가입해야 함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8. 22.까지)

   ※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보험회사의 의무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 거부 금지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의 다른 보험의 가입 강요 금지
 ㅇ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보험계약 종료사실 통지
 ㅇ 소방방재청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사실 등의 통지

□ 과태료

구분

과태료

보험

미가입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

시작일부터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보험회사의 보험만기 안내 불이행,

계약체결 거부, 임의 해지시

200만원

 

[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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