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손해보험협회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과 손해보험협회(회장 문재우)는 금년 2. 23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13. 1. 23(수) 손해보험협회(서울 종로구)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지난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금년 2. 23부터 22개 업종 약 20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금번 협약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널리 홍보․계도하고 의무보험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업주가 영세하여 자력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워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 ‘09년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사상자 16명)와 지난해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상자 34명)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 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보상대책 없이 국민 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후진적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는 피해자 1인당 1억원(부상은 2천만원)의 범위 내(피해자 수 제한 없음)에서, 재산손해는 1사고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양 기관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관리를 위한 전산망 연계와 함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번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이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소방방재청과 손해보험협회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화재사고 예방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여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손해보험협회 MOU 개요 및 주요내용
□ 일 시 : 2013. 1. 23 (수) 11:00
□ 장 소 : 손해보험협회 연수실(7층)
□ 참석자 :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회장 등
□ 주요 협력내용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가입자 관리 등 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
ㅇ 화재사고 예방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등 공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주요 내용
□ 보장 위험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
□ 보상한도
ㅇ (인명피해) 사망․후유장해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ㅇ (물적피해)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보험가입 대상 : 22개 업종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ㅇ (음식점, 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ㅇ (문화, 스포츠 등)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ㅇ (기타 업소) 학원, 목욕장(찜질방 포함), 산후조리원, 고시원
* 각 업종별 면적 기준 등 세부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참고
□ 보험가입에 가입해야 하는 시기
ㅇ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 가입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2. 23.부터)
ㅇ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 가입해야 함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8. 22.까지)
※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보험회사의 의무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 거부 금지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의 다른 보험의 가입 강요 금지
ㅇ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보험계약 종료사실 통지
ㅇ 소방방재청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사실 등의 통지
□ 과태료
구분 | 과태료 | ||
보험 미가입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 시작일부터 | 30일 이하 | 30만원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만원 | ||
60일 초과 90일 이하 | 90만원 | ||
90일 초과 | 200만원 | ||
보험회사의 보험만기 안내 불이행, 계약체결 거부, 임의 해지시 | 200만원 |
[부패방지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