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설 명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따른 농축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금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농협, 농축산 관련 단체 등 농축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농협하나로마트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실제 농축산업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설에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0만 원 범위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 그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간담회가 끝난 후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농협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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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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