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년간 세탁업을 하고 있는 A씨, 단순 친목으로 모인 6명의 세탁업 소상공인들이 의기 투합하여 공동브랜드, 공동발주, 공동세탁 등의 협업을 추진하여 연매출 230%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들이 모여 공동브랜드를 통해 부품의 공동구매를 통해 지역별 부품조달 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2만명의 회원사 확보와 대기업 계열 정비업소와 당당히 경쟁하는 계기가 되었다.

□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에서는 무분별한 대기업 침해 및 어려운 경제 여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동업이 아닌 각자의 사업자가 서로 힘을 합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본격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업체당 약 1억원 한도로 총 300개 협업체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 구체적인 사업 절차로는

협업체 발굴

(협업체 신청접수)

예비협업체 선정

(사업계획 현장평가)

교 육

(협업화 입문교육)

협업화체계구축

(컨설팅 및 조합설립)

예산지원

(최종선정,예산투입)

성과점검

(성과평가,환류)

‘13.1월∼13.2월

 

‘13.2월∼13.3월

 

‘13.4월∼13.5월

 

‘13.4월∼13.7월

 

‘13.5월∼13.10월

 

‘13.11월∼

◦ (예비협업체 선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5인 이상(사업자)의 자발적 예비 협업체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소상공인 협업교육) 지정된 예비협업체에 속한 소상공인에 대한 협업관련 경영개선 교육(지역센터별 실시, 6시간 의무교육)

 ◦ (협업체 진단지도) 전문 협업컨설턴트를 투입하여 협업사업 계획 및 협동조합 운영관련 코칭 컨설팅(협업컨설턴트 100명)

 ◦ (협업사업 신청 및 예산지원) 협동조합 결성 후(지자체 인가) 공동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신청 및 평가 후 소요비용 지원

   -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공동설비, 공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협업체 당 1억원 한도(자부담 20% 현금납입)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예산투입 후 사업추진 진도점검 및 애로사항 파악 등 사후관리 (11개 지방청 및 62개 소상공인센터 합동)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홍진동 과장은 “소상공인의 지속경영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미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에서도 많은 성과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 협업사업만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다양한 업종의 협업체를 참여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시행(‘12.12)에 따라 관할 지자체(시·도)에 설립신고(30일이내 신고증 교부)후 설립등기를 하면 협동조합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 예비협업체(협동조합) 신청접수는 ‘13.1.24(목) ~ 2.28(목)까지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에서 다운(지역센터 양식비치) 받아 신청하면 된다.


* 규모의 경제효과 :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등 비용절감 효과(중기연구원,2007)
* 협동조합(Cooperative)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단체(ICA,국제협동조합연맹)        

20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계획

 

 □ 현황 및 필요성

 ◦ 소규모점포 조직화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골목슈퍼 현대화를  위해 ’나들가게 1만개‘ 육성사업을 추진, 가시적인 성과 거양
* 매출액 : (‘10) 15.5% → (‘11) 18.8%
    * 고객수 : (‘10) 12.7% → (‘11) 14.4%
      (’11년 나들가게 매출효과 조사, 소상공인진흥원)

◦ 공동브랜드를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공동구매 기회제공으로 원가절감 등 전방위 공동 마케팅 추진으로 자생력 제고 필요

 ◦ 그간 소상공인의 창업 등 지원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확대가 필요
    (기존) 자금․컨설팅 위주 → (확대)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지원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조직화 및 유럽식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인프라 구축 및 영업활성화 지원 필요

* (∼’12년) 소규모점포(나들가게) 조직화 → (‘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추진계획
 
 ◦ 새정부 5년간 총 2,000개 협업체, 30,000개 소상공인 지원

 ◦ (지원규모) 300개 협업체(제빵, 세탁소, 가구, 의류업 등 20개업종 우대)

 ◦(지원대상)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발적 협업체

  ◦ (지원분야) 공동브랜드 · 공동설비 · 공동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한도) 협업체 당 1억원 한도내(자부담 20%)

협업체 발굴

(협업체 신청접수)

예비협업체 선정

(사업계획 현장평가)

교 육

(협업화 입문교육)

협업화체계구축

(컨설팅 및 조합설립)

예산지원

(최종선정,예산투입)

성과점검

(성과평가,환류)

‘13.1월∼13.2월

 

‘13.2월∼13.3월

 

‘13.4월∼13.5월

 

‘13.4월∼13.7월

 

‘13.5월∼13.10월

 

‘13.11월∼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부패방지뉴스 박화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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