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베낀 상표출원이, 이의신청절차*에서 모방상표라고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최근에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 상표 이의신청절차 :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가 등록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여, 출원상표가 상표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로, 심사관이 상표출원에 대하여 심사 후 출원공고를 하면, 누구든지 출원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근거규정 : 상표법 제25조)

모방상표는 타인이 여러 해 동안 쌓은 영업상의 신용이나 유명세 등에 쉽게 편승하는 부작용 때문에, 특허청은 이를 최소화하려고 모방상표로 인정되는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권의 취득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의신청심사에서 모방상표로 인정되어 등록거절 건이 2009년에는 59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643건에 이르러, 최근 3~4년 동안 약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3년도 1/4분기(3. 14.자 기준)에는 144건이 거절되어, 향후에도 모방상표임이 인정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이의결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4년간의 전체 이의신청 건수 7,983건 중 이의신청이 ‘타당하다’라고 인정받은 이의결정 건수가 3,392건으로, 약 42.4% 수준에 달하고, 그 중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된 건은 1,293건이나 된다.

특허청은 1997년도에 상표법을 개정(제7조 제1항 제12호*를 신설)하여 모방상표에 대한 대응을 처음 시작했고, 2007년도에는 모방상표의 거절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모방상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 (구) 상표법은 국내외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모방상표로 인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함

* 모방상표 적용요건 완화는 ‘현저하게’를 삭제하여, 어느 정도만 알려진 경우에도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백흠덕 상표3심사팀장은 “향후 모방상표라는 의심이 든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의 상표가 알려진 정도와 타인의 출원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베낀 상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유의사항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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