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연비 과장광고로 인한 연비소송에 휘말렸다. 광고와는 상이한 연비표시로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자동차(회장 정몽구)는 일부 차종의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 이후 '즉각 사과' 모드로 들어갔지만, 국내 집단 연비소송엔 느긋하게 대응하면서 '상황봐가며' 전략을 펴고 있다.

현대차의 입장은 해외소송 당시 '즉각 사과'와는 달리 소장이 오면 봐서 대응하겠다며 느긋한 표정이다.이렇게 국내 소비자를 차별 대우하는 이유는 소송액수가 1인당 100만 원씩 48명분 48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이모 씨 등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가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몇 km 주행'이라고만 할 뿐 도로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 등이 차를 구입한 뒤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현대차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기아차측은 "일단 소장이 도착하면 내용을 검토하고 법정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사례처럼 언론에 즉각 사과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차별적 태도다.

한편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차주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었다.
 

[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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