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별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02건 적발
    - 무자격자가 안전관리 업무수행,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교육 미실시

 

고용노동부가 3.19부터 4.1까지 14일간 대림산업(주) 여수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림산업(주) 여수공장은 자격 없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1,002건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3.14(목) 대림산업 여수공장 폴리에틸렌 저장탱크인 사일로 보수공사 중에 HDPE 저장탱크(사일로)가 폭발, 17명의 사상자(6명 사망, 11명 부상)가 발생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사고원인은 사일로와 백필터의 내부 표면에 붙어 있던 HDPE 분진이 맨홀 설치작업 시 진동에 의해 사일로 바닥으로 떨어져 퇴적·비산된 상태에서 용접 불똥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232조, 제240조 등 위반)

감독결과 적발된 법 위반 1,002건 중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키로 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8억4천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는 원청이 공사비와는 별도로 하청업체가 공사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구조적으로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보수공사 등을 도급 주는 경우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과 하청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할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실무자 위주로만 실시하는 등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은 설비가 적발되었고, 일부 설비는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기밸브를 막음조치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위험 작업의 안전관리업무를 무자격자인 최○○가 수행하였고, 자격을 보유한 서○○은 안전관리업무가 아닌 공무팀에 근무시키는 등 안전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폭발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공장설비 용접 작업자에 대해 작업투입 전에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시간만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비상조치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미실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의식이 결여된 것이 확인되었다.

* Material Safety Data Sheets(MSDS):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누출 등 대형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대림산업 여수 HDPE 공장은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며 대림산업 전주공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통해 화학사고 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강제할 계획이다.

* 여수공장은 3.18에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명령, 전주공장은 4.4에 진단명령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석유화학업체의 대정비기간 보수공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에 도급을 주어 이루어지는 관행을 고려,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4.11(목)에는 석유화학업체 최고경영책임자(CEO) 30여명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투자와 경영책임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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