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 286개소가 사법처리(형사입건) 되는 등 공사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25부터 3.28까지 전국 건설현장 6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을 받은 건설현장중 639곳(94%)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86곳(42.1%)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사업주인 법인을 사법처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14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0곳은 작업을 부분적으로 중지시켰다.
아울러, 443곳(감독실시 현장의 65%)에는 과태료 총 6억2천여 만원을 부과(1곳당 평균 140만원)했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2,046건은 시정토록 병행조치 했다.
* 과태료 부과대상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목적외 사용 등 사용의무 위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등
특히, 이번 해빙기 감독 기간중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근로자 477명을 적발하여 개인별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7개월간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청에서 운영
해빙기 680곳 감독결과 286곳(감독실시 현장의 42.1%)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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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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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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