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관한 해외마케팅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를 제한했던 규제가 일괄 해제한다.

경기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마케팅 참여규제 제한 해제조치를 발표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로 2011년 이후 참여제한을 받았던 도내 수출중소기업 58개사가 새롭게 도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경기비즈니센터(GBC) 마케팅 대행사업,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인증제 지원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수 경기도 교류통상과장은 “이번 참여 제한 해제조치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최근 환율하락과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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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박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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