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망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맞춤형 경영·투자컨설팅 및 사업화 개발자금 등을 중점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새 정부가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해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Death Valley)을 겪고 있는 중소환경기업의 성장통(Growing Pain) 치료를 위해 사업초기부터 안정적인 성장까지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가지 프로그램으로 추진한다.

첫째, ‘사업화기반구축’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업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해 1:1 경영전략컨설팅을 지원하며, 또한 기업가치 및 미래시장가치분석으로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도와주는 투자컨설팅을 지원한다.

둘째, ‘사업화개발촉진’ 프로그램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기획·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셋째, ‘사업화투자유치’ 프로그램은 국내·외 투자컨퍼런스 및 투자로드쇼 개최를 통해 국내·외 투자가와 기업간 매칭지원, 환경투자기술 검토를 지원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사업공고(환경부 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공지사항)에 따른 신청서를 4월 2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201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의 관리를 위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하였다.

신청기업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피평가기관의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컨설팅기관의 수행실적 관리 체계화를 위해 전년도 컨설팅 수행실적에 대하여 컨설팅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년도 컨설팅기관 선정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12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성장하였으며, 수주액이 331억원에 이르는 등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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