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형태의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80일을 한도로 최대 72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가 4. 24. 공고되었다.

아울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일자리 나누기 방식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①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시행·공고

새로 시행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는 공모제 지원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기업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기업선정은 심사위원회가 경영악화의 정도,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업무복귀 가능성, 노사의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그 소용비용(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원 한도)도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기존의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임금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이 가능해 졌다.

②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지원금 활성화

현행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초과근로가 행해지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이 줄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고용유지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줄어든 초과근로시간 만큼(예: 2시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고용유지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은 물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 됨으로써, 경영악화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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