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이 0.2%p(현행 1.1% → 1.3%)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4.24(수)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수준(연간 지출액의 1.5)을 밑돌고 있다.

* 적립배율 : (‘08) 1.6 → (’09) 0.8 → (‘10) 0.6 → (’11) 0.4 → ('12) 0.4

- 실업급여 적립금이 해당연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도는 경우 요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특히 최근 경기 하향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시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대비 43.7% 증가

이에, 지난 3월부터 노·사·정·공이 참여하는 2차례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4.24(수)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노사의 부담을 감안하여 실업급여 요율 인상 수준을 0.2%p로 최소화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지출 효율화*, 일반회계 전입 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의 적자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실업급여 수급자 조기 취업 유도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 ①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확대, ②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사업(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보험료 지원), ③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수급자격 미충족자, 수급종료자 등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부담 완화 등

정부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실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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