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4.24일,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지원대책 시행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4월 29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기 대출자금 상환유예 등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들에 대해 원금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간 유예 조치할 계획이며, 담보력이 약한 입주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신용평가 위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역본부(전국 31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주기업 납품 대기업의 거래처 유지 협조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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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박화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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