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218,852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각 시·군별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은 물론 부담금이나 보상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은 2012년 대비 강원도 평균 2.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 최고 상승률을 나타낸 영월군의 경우에는 실제 주택거래가격 대비 개별공시가격 반영율이 50%로 강원도 평균 개별공시가격 반영율 55%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영향으로 5.94%가 올라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뒤를 이어 삼척 LNG 생산기지 국책사업 유치 호재로 삼척시(3.69%), 평창올림픽 인프라 구축으로 평창군(3.32%) 등 4개 시·군의 평균가격이 상승하였다.

반면 속초시(0.33%) 등 14개 시·군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강원도 평균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개별주택의 가격대별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총 공시주택 중 5천만원이하인 주택이 63.8%,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24.2%, 1억원 초과가 12.0%로 분석되었고,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중 강릉시 사천면 소재 다가구주택이 1,510백만원으로 최고가격을 나타냈고, 최저가격은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304천원을 나타냈다.

금번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6월 28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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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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