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수능이후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사전예방과 건전한 음악 및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도 관계부서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과 PC방을 대상으로 위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도청 특별사법경찰팀과 청소년팀 등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청소년 활동 밀집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도 및 시군은 도교육청·경찰청과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기간 중에 △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 주류 판매·제공여부(노래연습장) △ 접대부 고용·알선 여부(노래연습장), △ 불법게임물 유통·진열·보관행위
   (PC방), △ 밀실설치 금지(PC방), 기타 건전한 영업 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음악 및 게임시설제공업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위법영업행위 근절에 동참하도록 1.15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두었고, 1.16일부터 1.18일까지 3일간 도내 1,330여개 노래연습장과 730여개 PC방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시군 및 관계기관, 각종 사회단체와 함께 정기적인 위법영업행위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음악 및 게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실시하고, 과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며,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위법영업행위를 지속적
    으로 근절시킬 예정이다.

 한편,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음악 및 게임시설제공업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통한 건전 여가활동 조성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치루기 위하여, (사)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강원지회 및 (사)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 강원지부와 함께 전도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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