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30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7년 베트남 이주여성 (당33세)과 국제결혼하여 7년의 결혼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아온 아산시 풍기동 거주 이○○(당63세)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외사계에서는 다문화가정내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에도 언어소통등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는 결혼 이주여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과 연계하여 상습적인 가정폭력 사범에 대하여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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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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