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2년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녹색환경을 만드는 일환책으로 ‘발암물질 석면 퇴치사업’을 단계별로 본격 전개 할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각종 공공기관 건물 50여 개소와 슬레이트 건축물 1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전수를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해 석면으로 인한 위해물질을 발본하고 통계자료를 만들 계획이다.

또 슬레이트 철거, 석면재료 제거, 친환경 소재 교환을 추진해 쾌적한 녹색환경 거주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우선 시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는 금년 8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는 11월까지 일제조사 후 단계별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관련시설 건축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환경시책을 통해 아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도시로 만드는데 한걸음 내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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